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임원의 연임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은 정관의 
기재사항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4항은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조에 따르면 변경, 연임, 보궐
선거를 포함하여 조합 임원의 선거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조합 임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정관 및 상기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
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조합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
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연임 선거 관련 질의)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3/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897
(
2023. 3. 15.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allada1545@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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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