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2007.8.23. 선고 2007고정272 판결 【업무방해】: 항소
[각공2007.10.10.(5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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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재건축조합이 아파트의 재건축결의에 반대한 일부 세대가 아직 퇴거하지 않고 있는 동에 대하여 해당 세대가 속한 수직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수직라인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철거작업을 시행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식의 철거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재건축조합이 아파트의 재건축결의에 반대한 일부 세대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전등기 및 명도소송을 계속하는 한편 입주자 전부가 퇴거한 동부터 철거를 완료한 후, 일부 재건축결의 반대 세대가 아직 퇴거하지 않고 있는 동에 대하여 해당 세대가 속한 수직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수직라인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철거작업을 시행하자, 위 반대 세대 구성원들이 철거용역업체가 위와 같은 방식의 추가철거작업을 하기 위해 아파트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것을 막은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식의 철거용역업무는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청주지법 2007.8.23. 선고 2007고정272 판결 : 항소【업무방해】 [각공2007.10.10.(50),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