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2선고 2016다238601 대여금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6.16선고 2015나2020337

재심 서울고등법원 2017.8.17선고 2017나2003787


<사건요지>

1. 공사계약서에 임원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조합의 보증인의 책임 한도(보증인의 보증 한도)는 구역 소유 지분에 한한다."라고 명시하였다.

2. 피고(조합임원)들은 이에 대하여 '구역내 소유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3. 이 조항은 '정비구역내 소유 재산'으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