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302900324)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2003. 12. 30. 이전에 분할된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무주택 세대원의 분양대상 여부 및 동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의 무주택
기산일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949호, 2010. 3. 2.,
일부개정]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
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소유자이고 사업
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분양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 사업시행인가 이후 당해 토지 매매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자(무주택 세대원 포
함)도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무
주택을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
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민곤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