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9463 판결 【분양계약변경무효확인등】
[공2005.6.1.(22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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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소송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구 도시재개발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재개발조합을 대위하여 법인인 재개발조합과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조합의 대표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조합원 개인의 자격으로 그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2] 구 도시재개발법(2003. 7.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단순히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이 직접 또는 재개발조합을 대위하여 법인인 재개발조합과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조합의 대표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의 자격으로 그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반드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 제250조/ [2]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조,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공1995하, 3739),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10238 판결,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공2004하, 1566)


【전 문】


【원고,상고인】

조현수
【피고,피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11. 선고 2004나256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10238 판결,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시재개발법(2003. 7.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단순히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이 직접 또는 재개발조합을 대위하여 법인인 재개발조합과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조합의 대표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의 자격으로 그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반드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조합원에 불과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마감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