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10. 선고 2005도84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1회계연도 내의 계약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재건축조합장이 위 법률상 총회 의결을 요하는 목욕탕 매입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하였더라도, 위 법률 제정 전 개최된 창립총회의 의결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같은 법 부칙(2002. 12. 30.) 제3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조합 총회의 의결로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법 시행 후 다시 시공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면 그 계약에 따른 채무의 효력이 1회계연도에 한정되고 그 회계연도 내에 채무의 변제가 완료되는 것이라도 위 조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체결한 목욕탕 매입계약은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만, 위 법률 시행 전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시행하기로 적법하게 의결하였고 이어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 법률의 시행 후 조합장이 위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매입계약은 같은 법 부칙(2002. 12. 30.) 제3조에 따라 적법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총회 의결 없이 위 매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장의 행위가 같은 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2003.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 등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같은 법 부칙 제7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 또는 2002. 8. 9.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도시정비법 시행일 이후 2월 이내에 일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위 법률 시행 전에 선정된 시공자를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위 법률 시행 전에 종전의 근거법령 등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였더라도, 위 법률 시행 후에 위와 같은 예외적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종전 총회의 시공자 선정 의결은 그 효력이 없게 되므로,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시공자 선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