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224900786)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자의 분양대상 여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
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그 
일부를 취득한 자는 분양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는 소유관계 이
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
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민곤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 여부)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3/0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519
(
2023. 3. 9.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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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rhs15@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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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