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
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조합원 수 및 매매에 따른 조합원 교체는 경미한 변경
사항인지 여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52조에서는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자에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절차,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이 포괄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조합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1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등은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으로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
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의 교체 등)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3/0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521
(
2023. 3. 9.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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