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



주요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 금융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3.2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