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접수번호 1AA-2302********)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질의1) 종전 규정(조례 제5007호, 2010.7.15., 일부개정 전, 이하 “구 조례”) 적용 지역으로,
조합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 정관 변경사항: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
는 경우” →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
- 질의2) 질의1)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되었을 경우, 기존무허가건축물이지만 사실상 주
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소유자는 공동주택이 아닌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분양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0268호, 2010. 4. 15., 일부개정] 제24조제3항제1
호에 따르면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구 조례 제13조제3호에서는 조합이 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기
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각 순위로 공급하고
제5순위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1)에 따른 조합원 자격은 총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관 변경 시 조
합원 자격에 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질의2)에 따른 분양대상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기존무허가건축물
로서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 소유한 자가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
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