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접수번호 1AA-2302********)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질의1) 종전 규정(조례 제5007호, 2010.7.15., 일부개정 전, 이하 “구 조례”) 적용 지역으로, 
조합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 정관 변경사항: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
는 경우” →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
  - 질의2) 질의1)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되었을 경우, 기존무허가건축물이지만 사실상 주
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소유자는 공동주택이 아닌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분양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0268호, 2010. 4. 15., 일부개정] 제24조제3항제1
호에 따르면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구 조례 제13조제3호에서는 조합이 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기
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각 순위로 공급하고 
제5순위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1)에 따른 조합원 자격은 총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관 변경 시 조
합원 자격에 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질의2)에 따른 분양대상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기존무허가건축물
로서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 소유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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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기존무허가건축물 조합원 자격 및 분양 기준 질의)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
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3/0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246
(
2023. 3. 3.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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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on71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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