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기존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를 조합설립 동의서로 간주하고 조합설립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조에는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각 호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82조제2항에서는 구청
장은 제7조제1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
략을 원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양식을 변경
(추진위 구성 생략 여부 신설)하여 자치구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추진위를 생략하고 조합설립을 추진할 수 있으나, 향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갖추어야 하며, 서식 내에는 소유권 현황, 조합설립 및 정비
사업 내용, 조합장 선정동의, 조합정관 승인 등을 포함하고 있음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