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기존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를 조합설립 동의서로 간주하고 조합설립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조에는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각 호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82조제2항에서는 구청
장은 제7조제1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
략을 원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양식을 변경
(추진위 구성 생략 여부 신설)하여 자치구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추진위를 생략하고 조합설립을 추진할 수 있으나, 향후 조합설립
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갖추어야 하며, 서식 내에는 소유권 현황, 조합설립 및 정비
사업 내용, 조합장 선정동의, 조합정관 승인 등을 포함하고 있음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직접설립제도 등)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2/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045
(
2023. 2. 2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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