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접수번호: 20230206900578)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이하 "조례") 제36조제1항3호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규정 중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기준은?
 □ 답변 내용
  -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조례 제2조4호)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르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재개발사업 경우 자치구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
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응답소 질의회신(조례 분양대상 기준 관련)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2/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41
(
2023. 2. 17.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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