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계획서가 작성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조합 선관
위는 조합 조직 및 업무와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에 관한 총회 등의 업무를 총
괄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3조에는 선관위원장은 조합 선관위를 소집하여 조합
임원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합 대의원회 소집 및 의결 절차∙방법 등은 당해 조합의 정관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니, 조합운영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대의원회 소집 등)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2/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38
(
2023. 2. 17.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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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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