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계획서가 작성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조합 선관
위는 조합 조직 및 업무와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에 관한 총회 등의 업무를 총
괄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3조에는 선관위원장은 조합 선관위를 소집하여 조합
임원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합 대의원회 소집 및 의결 절차∙방법 등은 당해 조합의 정관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니, 조합운영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