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시행 2023. 1. 5.] [국토교통부훈령 제1583호, 2023.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시기(정비계획 수립)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주요내용
  ㅇ 조건부 재건축시 정비계획 수립시기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