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접수번호 20230221901107)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사항 중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을 충족하여 해당 물건을 양수할 때, 
수자가 대표자 1명 및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대표자 1명과 여러 공유자 또한 주택 
유현황을 조회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양도인이 다음 각 호(제1호~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이 중 
제4호에서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제4호의 1세대 1주택자 충족여부는 양도인에 한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민원)회신(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2/2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959
(
2023. 2. 24.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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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yhjh9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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