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차입 신고 방법 관련하여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질의1> 사업시행자는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자금을 차입한 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질의2> 자금차입 계약 후 매달 일정 금액을 차입할 경우 매번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3> 자금차입 신고 방법 관련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이자율, 상환기간 등 계약조건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1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
는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 사본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질의1) 여기서 자금을 차입한 날이라 함은 자금차입계약서에 명기된 차입일을 
자금을 차입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2) 신고는 자금차입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계약서상 총 차입액 범위 내에서 매달 또는 수시로 분할하여 차입하는 
경우까지 매번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자금차입 신고 방법 관련)
   - (질의3) 개정 법률<법률 제18941호, 2022.6.10.> 부칙 제4조에서 제111조의2의 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자금 차입을 한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으나, 이 법 시행 이후 자금
차입 내용이 변경되어 변경 계약을 한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 자금
차입 신고의 개정 취지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 또는 도시정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전결 02/2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790
(
2023. 2. 2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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