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지구 건축설계경기 운영지침(안)

담당기관 균형발전본부
담당부서 뉴타운사업3담당관
담당자 박해일
전화번호 21712678
일자 08/02/27

내 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안의 재정비촉진지구 및 뉴타운지구에서 구청장이 시행하는 건축설계경기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설계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주거모델을 도입함으로써 한단계 Up-Grade된 미래도시형 뉴타운을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 및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뉴타운지구에서 건축설계를 설계경기 방식으로 공모하여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등”이라 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 및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뉴타운지구를 말한다.

2. “재정비촉진구역등”이라 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 및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뉴타운지구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


제4조(설계경기의 시행) ①재정비촉진구역등의 건축설계는 원칙적으로 설계경기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사업시행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구역등의 건축설계를 설계경기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건축설계를 설계경기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등이 재정비촉진구역등의 건축설계경기를 구청장에게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설계경기의 시행 결정통지) ①사업시행자등으로부터 재정비촉진구역등의 건축설계경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사업시행자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건축설계경기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사업시행자등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설계경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의 부담) ①설계경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등이 부담한다.

②입상작에 지급하는 상금 등은 사업시행자등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상작에 대한 상금 및 공고비, 심사비, 상품 등 설계경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한 후 납부장소, 납부기한을 정하여 사업시행자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등은 구청장이 고지한 설계경기 비용을 정해진 기한내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경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설계경기비용 납부기한은 사업시행자등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집행) ①구청장은 사업시행자등이 납부한 설계경기 비용을 자치구 거래은행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②은행에 예치된 비용은 설계경기가 완료된 후 정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산된 세부내역을 사업시행자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경기 신청에 따른 주민동의 등) ①추진위원회가 구청장에게 설계경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조합이 구청장에게 설계경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의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시행공고) ①구청장이 설계경기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경기의 목적 및 방식

나. 응모자격

다. 등록절차 및 일정

라.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마. 질의응답 기간, 절차 및 그 공개방법

바.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개략적인 기본계획 도서를 포함한다)

사.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아. 분야별 배점기준

자.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차.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요령

카. 기타 설계경기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 ‘아’목의 분야별 배점기준은 별표1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설계경기의 시행공고는 2개이상의 일간지와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한건축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경기 일정) ①구청장이 설계경기의 시행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개최일시, 등록기간, 질의응답 기간, 공모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 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설계경기 등록 마감일부터 설계경기 공모안 등의 제출마감일까지의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립규모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설계경기 공모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등록) ①설계자 등은 구청장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설계경기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설계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지침서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에 소요되는 금액을 등록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설계지침서) 구청장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설계경기 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가 설계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술하여 자의적으로 설계경기 공모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질의응답) ①설계경기에 등록한 자는 설계지침서 내용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에 따라 모든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제출도서 등) ①제9조제1항 바목에 의한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경기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되 설계경기 대상지역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설계경기 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 등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공모안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설계경기 공모안은 구청장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설계심사) ①구청장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경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은 관계공무원, 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전문가, 재정비촉진계획 총괄MP, 조합임원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심사위원중 70%이상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계 등의 전문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위원의 자격) ①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업무와 관련된 5급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임원

3.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4.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 취득후 당해분야에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기타 제3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제17조(심사위원의 선정) ①구청장은 설계경기 공고 이전에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의 명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경기 시행공고시 또는 심사결과 발표시 공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심사위원회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사의 방법, 표결방법 및 심사위원장의 선정 등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심사) ①심사의 과정 및 결과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별 채점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공모안은 심사과정에서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자치구 소속 공무원 또는 사업시행자등의 관계자는 심사과정을 참관하여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④설계경기 시행공고시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발표 이전에 설계경기에 참여한 설계자 등에게 공모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사위원 등은 이를 평가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입상작) ①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한다.

②입상작은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입상작의 응모작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기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20조(저작권) 공모안의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공모에 참여한 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1조(설계의 범위) ①공모안은 해당 재정비촉진지구등의 재정비촉진계획(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용적률은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결정된 용적률에 5%를 추가완화한 범위안에서, 건물층수 및 높이는 재정비촉진계획(개발기본계획)에서 결정된 최고층수·평균층수 및 높이의 20%를 추가완화하는 범위안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의 범위를 초과한 공모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2조(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재정비촉진구역등의 간판등 옥외광고물은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23조(당선작 처리) ①추진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공모를 실시하여 당선된 설계자에게는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한 계획설계권을 부여한다.

②추진위원회 이외의 사업시행자등의 신청에 따라 시행한 공모에 의하여 당선된 설계자에게는 계획설계권 또는 실시설계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당선작의 설계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계권 또는 실시설계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공고시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용적률 완화범위) ①설계경기방식에 의하여 건축설계를 실시하는 경우 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수준을 고려하여 2.5%범위 안에서 완화

2. 주택유형의 다양화 정도를 고려하여 2.5%범위 안에서 완화

②제1항에 의해 용적률 완화를 받더라도 각 용도지역별로 아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구 분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제1종제2종제3종일반지역200235255405역 세 권20024525540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용적률 완화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25조(층수 완화범위) ①설계경기방식에 의하여 건축설계를 실시하는 경우 촉진계획에서 정한 건물층수의 20%범위 안에서 건물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층수 완화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계획의 수준에 따른 층수 완화 : 촉진계획(개발기본계획) 수립시 결정된 최고층수 및 평균층수의 10%이내

2. 주거유형 다양화 정도에 따른 층수 완화 : 촉진계획(개발기본계획) 수립시 결정된 최고층수 및 평균층수의 10%이내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층수의 세부적인 완화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26조(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구청장은 제24조 및 제25조의 용적률·층수 및 높이를 완화받기 위해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또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의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용적률 및 층수의 완화적용) 설계경기방식에 의하여 건축설계를 실시하는 경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완화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층수완화에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각각 구분하여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제28조(공모안의 전시) 구청장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촉진구역 또는 그 인근에 일정기간동안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하여야 한다.



제29조(공모안의 반환) 구청장은 제9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가 끝나면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설계공모에 참여한 설계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모에 참여한 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축설계경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31조(세부기준) 구정창은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2007년 8월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