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고시 제2020 - 339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0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28, 2020. 7. 22.) 3조제24조제5항 내지 제6에 따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914

인 천 광 역 시 장

 

1(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라 한다) 10조제1항 및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3조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로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2(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법 제10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4조제6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5퍼센트(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2.5퍼센트(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1. 정비구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924일부터 시행한다.

2(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적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