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 - 339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28호, 2020. 7. 22.)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장
제1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3조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2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제4조제6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2.5퍼센트(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1. 정비구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적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