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6476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원고승)


토지와 주택을 2003.12.30이전에 분할하고, 주택은 타인에게 증여한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소유자로서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무주택자인 경우 조합원분양 자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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