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808 관리처분계획 일부 무효 확인청구(원고승)


종전토지의 1/2을 공동소유한 자가 단독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이다.


0.jpg

1.jpg

2.jpg

3.jpg

4.jpg

5.jpg

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