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 [공2003.3.15.(174),683]

판시사항

[1] 이사회 결의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시점(=이사회 결의시)

[2]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