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
********************* 및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에서 이송된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사용승인된 다세대주택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보존등기 
되었더라도 각 세대별 분양권이 부여되는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
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
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
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이때 상기 제4호의 경우 판례(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우리 시에서 고시한 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구분행위 및 구
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었다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
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분양받을 권리를 각각 
산정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 질의와 같이 우리 시에서 고시한 기준일 다음 날 이전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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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민원)회신(권리산정기준일 관련 분양권 인정 여
부)
료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구분행위 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
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 세대별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전결 02/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90
(
2023. 2. 13.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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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yhjh9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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