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카합22332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정 2021.2.8


<판결문 중>


 '회의'의 본질을 고려할 때 적어도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참석하여 토론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이를 유효한 총회의 성립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의결권이라는 것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토론이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결의자가 토론 전에 미리 자신의 의사를 정하였더라도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결의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토론이나 회의체결정의 핵심적인 존재가치이다.


 참가인 등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및 이 사건 안건에 반대하는 자들의 방해로 인하여, 대규모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어쩔 수 없이 미니버스에서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이 사건 총회는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는 방식으로 상당히 폐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총회의 진행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으로서는 실제 총회가 이루어진 위 미니버스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위 미니버스 안에서 이루어진 총회를 실시간 동영상을 통하여 중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