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접수번호:20230201900809)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재개발사업 시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로부터 특정무허가건축물을 양수한 이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해 해당 양수자에 조합원 지위 부여 가능 여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
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제2호에 따르면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최초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특정무허가 건
축물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그 여러 명을 대표하
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
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민곤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자격여부 등)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2/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56
(
2023. 2. 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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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rhs15@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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