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7.22.  2013카합330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문 중>

- 청산인의 해임 절차도 조합임원의 해임절차(조합원 1/10이상으로 발의하고 해임총회 개최)가 준용된다.


- 비록 수인의 공유자 사이에 대표조합원이 지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자 전원이 각자의 명의로 동일한 의사가 담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 서면결의서는 조합원 1인의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


- 서면결의서는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합의 정관의 취지는 조합원들의 의사표시를 용이하게 수렴하는 등 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회 전일 이후 서면결의서의 제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11명의 조합원 중 대다수는 이 사건 해임총회 전일까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조합원도 이 사건 해임총회의 의결 전까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서면결의서 11장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각 서면결의서의 '조합원'란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3장의 서면결의서는 그 작성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작성자의 날인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해임총회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61장의 서면결의서를 팩스로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 제출 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총회 의결 전까지 서면결의서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함'을 서면결의서의 유효요건으로 삼아야 할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해임총회에 사용된 서면결의서의 양식은 조합원의 인적사항과 안건에 관한 찬반의 의사표시 및 조합원의 서명 등을 기재하는 정도의 비교적 간단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팩스로 제출한 61장의 서면결의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총회 당시 N 등이 팩스로 제출받은 서면결의서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비록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18조 제1항이 조합임원의 해임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I 등에게 위 정관 제1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채무자 I 등을 해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