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0. 9. 2. 선고 2020나20570 판결 [대여금] 확정

사 건

2020나20570 대여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1. B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피고, 피항소인

2. C 

○○ 

3. D(개명 전 이름 : ○○) 

○○ 

4. E 

○○ 

5. F 

○○ 

6. G 

○○ 

7. H 

○○ 

8. I 

○○ 

9. J 

○○ 

10. K 

○○ 

11. L 

○○ 

12. M 

○○ 

13. N 

○○ 

14. O 

○○ 

15. P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가합205934 판결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9.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 D, E, F, G, H은 피고 B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20. 9. 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I, J, K, L, M, N, O, P에 대한 항소와 피고 B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B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I, J, K, L, M, N, O, P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 C, D, E, F, G, H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C, D, E, F, G, H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C, D, E, F, G, H은 연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9. 6. 1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 D, E, F, G, H은 2019. 6. 18.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피고 I은 위 300,000,000원 중 52,941,176원, 피고 J, K, L, M, N, O, P은 위 300,000,000원 중 각 35,294,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B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B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중 피고 B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B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 ○구 ○○동 ***-*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 피고 E, F, G, H은 피고 조합의 이사, 피고 D는 피고 조합의 감사이다. Q는 피고 조합의 감사였다가 2016. 7. 22.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I 및 자녀인 피고 J, K, L, M, N, O, P이 Q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이하 피고 I, J, K, L, M, N, O, P을 ‘피고 Q상속인들’이라 하고,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임원들’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8. 5.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B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가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임원들은 이 사건 공사가계약서에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14. 11. 27.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2014. 7. 25.경 피고 조합에게 납부한 입찰보증금 중 300,000,000원을 대여금(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임원들은 계약서에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계약 체결 이후 피고 조합으로부터 사업추진비로 50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조합에게 대여하기로 한 조합운영비 월 12,000,000원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에 피고 조합은 2016. 4. 19.경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사. 그 후 피고 조합의 조합원 과반수는 ○○ ○구청장에게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였고, ○○ ○구청장은 2019. 4. 10.경 주민들에 대한 공람·공고를 거쳐 B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였다.

아. 원고는 2019. 6. 17.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사가계약 해제의 여부 (긍정)

가. 원고의 주장은, 피고 조합의 요청에 따라 B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이 사건 공사가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원고의 2019. 6. 17.자 해제통지에 따라 해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피고 조합의 2019. 4. 19.자 해제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게 존속하지 아니하므로, 위 해제 이후 원고가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해제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해제통지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계약에 따라, 공사가계약일이 포함된 월부터 피고 조합의 청산시까지 피고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696,000,000원을 한도로 매월 12,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사가계약 체결 이후 피고 조합에게 위 조합운영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37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계약해제 사유인 ‘기타 원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2016. 4. 19.자 피고 조합의 해제통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6. 6. 18.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조합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 조합이 과도한 추가 대여금을 요구하면서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기존에 피고 조합에게 대여한 300,000,000원은 25개월분 조합운영비에 해당하는 돈이므로,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한 조합운영비 미지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조합운영비 미지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사업추진비에 관한 규정(제15조)과는 별도로 공사가계약일부터 조합청산시까지 매월 12,000,000원을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급한다는 규정(제16조)을 두고 있다.

②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대여금을 시공자선정 총회비용, 매도청구소송비용, 정비업체차입금 상환 등 이 사건 공사가계약의 사업추진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항목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③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시공사의 조합운영비 지원 없이는 원활한 조합 운영이나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없다.

④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조합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 조합의 추가 자금지원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고 조합은 자금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

3. 대여금 반환의무의 존부 (긍정)

가. 이 사건 대여금 반환의무의 발생 (긍정)

이 사건 대여금계약 제2조, 제7조, 제9조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는 대주, 피고 조합은 차주, 피고 임원들은 연대보증인이 되고,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 공사가계약 제37조에 의거하여 정산처리하며, 연대보증은 이 사건 공사가계약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37조 제3항은 ‘원고 또는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원고와 피고 조합은 지체 없이 대여금 등을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대여금계약 제6조는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시기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이고, 이때(이 사건 공사가계약 해지일 포함)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공사가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고,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에 그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2016. 6. 18 해제되었으므로,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대여금계약 제2조, 제7조, 제9조 및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37조 제3항에 따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임원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 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과 피고 임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배척)

1) 피고 조합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가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조합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가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조합이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임원들의 주장은,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이 아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피보증인의 해제권 행사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무에는 보증책임이 미치지 않는데,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임원들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인 이 사건 대여금 변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임원들이 이 사건 대여금 변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임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조합 및 피고 임원들은 이 사건 공사가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계약 제1조 제2항에는 피고 임원들이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②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는 이 사건 공사가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대여금계약에서 정한 정산의무의 이행에도 해당한다.

③ 이 사건 대여금계약은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계약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임원들이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④ 앞서 본 이 사건 공사가계약 및 이 사건 대여금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해제될 경우 누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계약해제일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 Q상속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인용)

피고 Q상속인들의 주장은, Q가 2016. 7. 22. 사망하여 피고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피고 Q상속인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대여금계약 제13조는 종전 임원이 퇴임하고 신임 임원이 취임하여 임원이 교체됨으로써 신임 임원이 종전 임원의 연대보증채무를 승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Q의 연대보증채무를 승계한 신임 임원이 없으므로, 피고 Q상속인들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Q이 피고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6. 7. 22. 사망하여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계약 제13조는 ‘피고 조합은 임원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원고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임원 변경으로 인한 신임 임원은 종전 임원의 연대보증 등 의무사항을 자동승계하고, 종전 임원은 연대보증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피고 조합의 이사 또는 감사가 이 사건 대여금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은 이사 또는 감사라는 지위 때문이므로 그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이 사건 대여금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대여금계약 제13조는 ‘임원 변경으로 인한 신임 임원은 종전 임원의 연대보증 등 의무사항을 자동승계하고, 종전 임원은 연대보증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 변경으로 인한 신임 임원은 종전 임원의 연대보증 등 의무사항을 자동승계하고, 자동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 임원은 연대보증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대여금계약 제13조의 ‘임원 변경으로 인한 신임 임원은 종전 임원의 연대보증 등 의무사항을 자동승계하고’라는 문구가 ‘종전 임원은 연대보증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라는 문구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계약 제13조의 의미는 ‘피고 조합은 임원의 변경이 있을 시 종전 임원은 연대보증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Q은 이 사건 대여금계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망과 동시에 연대보증책임을 면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 Q상속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연대보증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조합, 피고 C, D, E, F, G, H는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돈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19. 6. 1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 D, E, F, G, H는 2019. 6. 18.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0. 9.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조합, 피고 C, D, E, F, G,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I, J, K, L, M, N, O, P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게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 조합, 피고 I, J, K, L, M, N, O, P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I, J, K, L, M, N, O, P에 대한 항소와 피고 조합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홍성욱 
 
판사 
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