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부 질의회신
정비사업의 주택공급 관련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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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주택 | ||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
등록일자 | 2020.11.27 | 수정일자 | 2020.12.02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동일한 정비사업구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은 분양신청하고 1주택은 현금청산 할 수 있는지 |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같은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 등에 대한 협의는 대상 물건별이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분양신청 또는 손실보상 중 하나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