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일반분양 미분양분 또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 양수
담당기관국토교통부
카테고리주택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자2020.12.02수정일자2020.12.02
첨부파일
질의내용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의 미분양분 또는 주택이 아닌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분양분을 양수하는 경우 분양신청 가능 여부
회신내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74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으나, 일반분양의 미분양분을 양수하거나 주택이 아닌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 분양에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돠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