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기존 조합원의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물건 취득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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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주택 | ||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
등록일자 | 2020.12.02 | 수정일자 | 2020.12.02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기존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금지된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조치 내용은 |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한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존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양도 불가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기존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던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양을 받고 신규 취득한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는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 취득 물건은 종전자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