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
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정비구역 지정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지?
□ 답변 내용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신탁업자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각 호(1호~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를 보면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구하는
토지의 범위와 신탁받는 토지의 범위를 정비구역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50퍼센트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 이
경우 정비구역 전체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
- 따라서 현행법상 정비구역 지정 전에 신탁업자를 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른 사
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