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1고정161 판결 [주택법위반]


<판결문 중>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조합 구성원의 명부에 대해서는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략)

 조합 구성원 명부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