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 29.자 2018카합10539 조합자료 열람등사 가처분


<판결문 중>

채무자들은, 주택법 제2조 제3항에서 자료의 공개 및 열람·등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채권자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중략) 위 주택법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합원의 연락처, 주소 또한 주택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열람·등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으로 이를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한다...(중략)  위 내용증명에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는 사용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위 시행규칙은 열람 및 등사의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열람 및 등사 요청이 위 절차에 일부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사정만으로 채무자들이 법령상 부담하는 공개의무 및 열람·복사에 응할 의무가 면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