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사건
2019가합41856 제명결의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차민혁
피고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한
담당변호사 박재현, 김해린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2. 11.자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부산 연제구 C 일원 총 면적 58,867.2m2를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열람등사청구 등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명부, 토지확보관련 자료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였으나 피고 대표자 D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8카합10539로 조합자료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2) 한편 피고 대표자 D은 자료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 등 주택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8. 9. 2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고정182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등 1)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3항 제2호는 '조합원이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피해를 초래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2019. 1. 18. 원고에게 예비조합원 제명의결에 따른 소명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여러 행위가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므로 제명의결을 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었다. 3) 이에 원고는 2019. 2. 1. 피고에게 피고가 조합 목적에 위배된다고 열거한 행위에 대하여 소명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4) 피고는 2019. 2. 7. 조합장 D, 이사 E, F 등 3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 2019.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제명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5) 이 사건 제명결의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부산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가합41856 판결 제명결의무효확인 표 부산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가합41856 판결 제명결의무효확인 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0,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조합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조합의 사업추진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는바, 이 사건 제명결의는 효력이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제명결의는 원고가 조합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피해를 초래하거나 예상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유효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그 조합원의 행위가 정관상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제명 외에 달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명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재인 만큼 그 조합원의 행위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단체구성원의 공동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3, 4,8,9,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들 중 일부로 구성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위 카페에서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이 될 경우 조합운영 계획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등 피고의 조합장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D, 이사 E, F와 감사 H에 대하여 주택법위반으로 형사고 발하고 그 내용을 위 온라인 카페를 통해 일부 조합원들에게 알린 사실,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7147호), 금전 등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06822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26492호)를 각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명결의가 피고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해하는 상황에서 최종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일련의 행위가 피고의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조합원의 제명은 조합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합원으로서 갖는 모든 권리·의무를 박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의 조합규약은 '조합원을 총회의 의결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로도 제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명결의도 피고의 조합장 등 임원 3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그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원고가 피고의 일부 조합원으로 구성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피고의 조합장 등 임원들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의 진행경과 및 결과를 알리고 원고 자신이 조합장이 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그 동기, 목적, 내용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피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사업수행이나 임원들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 3 특히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합자료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피고의 대표자 D이 자료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 등 주택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원고로서는 피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각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각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의 사업추진에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의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소가 제기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일부 조합원으로 구성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피고의 2019. 2. 26.자 정기총회가 무산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의 업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일부 조합원이 피고를 상대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실, 원고와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이 온라인 카페에서 2019. 2. 26.자 정기총회 이전에 회의를 가지고 일부 조합원들이 위정 기총회 당일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이 사건 제명결의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 제명결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2019. 2. 26.자 정기총회가 원고의 실력행사로 무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두(재판장) 이지혜 박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