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가합1085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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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0855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
담당변호사 박용만, 김준호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피고
2 내지 1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세
담당변호사 유정수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2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C은 원고로부터 11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8.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는 원고로부터 33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E는 원고로부터 18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F은 원고로부터 50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G는 원고로부터 44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H는 원고로부터 50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I는 원고로부터 51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J은 원고로부터 32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9항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K, L는 원고로부터 50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7.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M은 원고로부터 50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N는 원고로부터 38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위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양천구 0, P에 있는 A아파트(총 27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모델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모델링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2008. 8. 29. 서울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의 모델링주택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링 사업 추진 경위 등 1)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모델링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08년 6월경부터 7월경까지 원고의 설립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187명으로부터 모델링주택조합 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제출받았고, 2008. 7. 28. 원고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동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가합1085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가합1085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표 2) 원고는 2009년 10월경부터 2010년 5월경까지 Q, R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8명으로부터 추가로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받았다(갑 제6호증 제764면 ~ 794면) 3) 원고는 2015년경 일반분양분 40세대를 추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수직 증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모델링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변경 결과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사업 내용 중 건축 연면적이 50,104.32m2에서 56,276.99m2로, 용적률이 368.93%에서 409.18%로, 건물 규모가 지상 16층에서 지상 18층으로 각 변경되었다. 4) 원고는 2015년 3월경부터 S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다시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받기 시작하였고(갑 제6호증 제699면 등), 현재까지 계속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 5) 원고는 현재 이 사건 모델링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별도의 결의서(이하 '이 사건 별도 결의서'라 한다)를 제출받고 있다. 이 사건 별도 결의서에는 변경된 모델링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조합원의 비용분담 내역을 기재하고 있다. 이 사건 별도 결의서를 제출한 구분소유자들은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약 65% 정도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가합1085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가합1085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표 다. 원고의 최고 및 매도청구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4. 6.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모델링 사업에 관한 동의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모델링 사업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개진하거나 최고에 대한 답변을 지연하는 경우 매도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최고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최고'라 한다). 이 사건 최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최고에 대하여 회답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7. 8.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주택법 제22조 제2, 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모델링주택조합의 매도청구에 관한 관련 법령 및 원고 조합규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피고 B 소유 부동산의 감정금액 등 피고 B은 2017. 8. 30.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피고 B이 소유한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2017. 8. 30. 기준 감정금액은 484,000,000원이고,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을 36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T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원고와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U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의서를 통해 적법하게 모델링 결의를 하였고, 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피고들에 대하여 모델링 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였으나, 피고들이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았다. 원고는 주택법 제22조 제2, 3항,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그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동의서는 모델링 결의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등에 관한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법한 모델링 결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원고는 2015년경 일반분양분 40세대를 추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수직 증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모델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였으므로, 과거에 이루어진 모델링 결의는 효력이 없고 원고의 매도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최고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주택법 제22조 제2, 3항,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델링조합이 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게 모델링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지체 없이'는 모델링 결의가 이루어진 직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모델링 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15623, 15630 판결 등 참조). 주택법 제22조 제2, 3항, 집합건물법 제48조에서 리모델링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촉구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한 취지는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택하여 매도청구를 함으로써 리모델링 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 그들의 법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는 등 그들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리모델링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다145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최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9년 가까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지체 없이 이루어진 최고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최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 2008년 7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총 203명이었고, 그중 187명이 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2008. 8.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모델링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최고를 한 것은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9년 가까이 경과한 이후이다. 나) 원고가 설립인가를 받은 2008년부터 이 사건 최고를 한 2017년까지의 기간은 이 사건 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이해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기에 충분한 기간이다. 또한, 원고는 2015년경 일반분양분 40세대를 추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수직 증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모델링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총 공사비, 조합원들의 분담금 산출방법과 범위, 모델링 후 자산가치 등 모델링 결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가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졌다.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주택법집합건물법에서 매도청구권을 인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모델링 참가 여부에 대하여 최고를 하고 매도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가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최고에 대한 회답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 2017. 6. 6.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7. 8.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제척기간 도과 후에 송달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모델링 결의의 유효 여부 1) 관련 법 가) 구 주택법 제22조 제2, 3항,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른 모델링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은 모델링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모델링 결의에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61 판결 등 참조). 나) 구 주택법 시행령(2008. 11. 5. 대통령령 제21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47조 제4항 제1호에서는 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으로 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 분담내역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결의사항 중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리모델링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리모델링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리모델링 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리모델링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한 리모델링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무효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002 판결 등 참조). 이때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적어도 리모델링 참가자가 확정될 경우에 자동적으로 그 부담비율이 결정될 정도로 리모델링 결의 단계에서 이를 정하여 놓음으로써 적어도 장차 리모델링에 참가할 경우에 리모델링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비용 분담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21036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의서 및 원고의 조합규약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리모델링 결의 시 적어도 장차 리모델링 사업에 참가할 경우에 리모델링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비용분담의 기준이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모델링 결의는 모델링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지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동의서에는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에 관한 사항으로 "(1) 조합규약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함, (2) 사업비는 조합원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조합규약 및 모델링 사업계획에 따라 비용 등을 균등하게 부담·배분함, (3) 시공자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 관련 제반비용은 조합규약 및 모델링 사업계획의 기준에 따라 형평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평하게 분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모델링 비용으로 "건축비용(건축연면적 평당) 약 3,000,000원, 기타 사업비용(건축연면적 평당) 약 150,000원, 사업비 합계(건축연면 적 평당) 약 3,15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별도의 추가적인 자료나 설명 없이 이 사건 동의서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비용분담내역을 예측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동의서에는 모델링 공사 및 설계개요로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용적률, 규모(아파트 16층 2개 동)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동의서에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구분소유자들이 모델링 사업의 결과 자신들이 소유하게 될 개별 세대의 면적이나 가치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동의서에는 평당 모델링 비용에 관한 합적인 산출 근거도 없고, 모델링 비용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분담되는지, 예컨대 조합원들 소유 아파트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할 것인지, 또는 각 세대, 각 동의 공사범위에 따라 분배할 것인지,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증가된 면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등에 관한 기재가 없다. 라) 원고의 조합규약은 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모델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모델링 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모델링 사업비는 총회 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 안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 금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 사건 동의서에 원고의 조합규약을 더해 보더라도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정할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파악할 수 없다. 마) 원고는 2015년경 일반분양분 40세대를 추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수직 증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모델링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모델링 사업내용을 반영한 이 사건 별도 결의서에는 조합원의 분담금 추산액을 "모델링 후 보유할 주택의 추산 가격 - [조합원별 종전 주택의 평가 가격 × 배분율]"로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동의서나 원고의 조합규약을 통해 이 사건 모델링 사업 내용의 변경과 이에 따른 비용분담내역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08년 7월에 그 당시의 모델링 사업 계획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현재 추진 중인 모델링 사업에 관한 동의로 간주할 수 없다(현재 이 사건 별도 결의서에 대한 동의율은 약 65%로, 현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모델링 허가 기준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다). 바)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58786 판결은 구분소유자들이 제공받은 자료에 여러 가지 평당 분양단가와 예상 용적률에 따른 조합원들의 분담액이 가정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조합의 정관에 분담금은 무상 분양면적과 실제 분양받은 면적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면적에 대하여 일반분양에 적용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정하게 되어 있었던 사안이다. 서울고등법원 2009. 12. 17. 선고 2009나42569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나69137 판결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예상 부담 금액을 '계약면적(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 공용면 적(서비스면적 제외) × 사업비 평당 2,670,000원(평당 공사비 2,590,000원 + 평당 조합비 80,000원)'으로 공지하였고, 각 세대별 평형 변화 및 추정 부담금액을 안내한 사안이다. 위각 사건은 이 사건과 그 구체적인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2007. 6. 3.자 주민총회 회의자료, 2007. 12. 31.자 경과보고, 2008. 7. 28.자 창립총회 회의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각 자료를 통해 구분소유자들에게 구체적인 비용분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자료를 보더라도 모델링 후 평면도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비용분담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 각 자료에 기재된 모델링 사업 계획은 2015년경 이미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경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정지원 배인영

미주

[1] 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