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원고일부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가합1085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855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
담당변호사 박용만, 김준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
담당변호사 박용만, 김준호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피고
2 내지 1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세
담당변호사 유정수
담당변호사 유정수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2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C은 원고로부터 11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8.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는 원고로부터 33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E는 원고로부터 18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F은 원고로부터 50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G는 원고로부터 44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H는 원고로부터 50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I는 원고로부터 51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J은 원고로부터 32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9항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K, L는 원고로부터 50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7.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M은 원고로부터 50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N는 원고로부터 38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위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양천구 0, P에 있는 A아파트(총 27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2008. 8. 29. 서울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판사 김국현(재판장) 정지원 배인영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