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당해 조합은 재건축사업의 부분준공에 따라 조합원들이 입주를 한 상태로
조합임원 선출을 앞두고 있는 바,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은 조합 정관 및 선거
관리규정에 따르면 되는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조합의 임원)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임원 입후보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아울러,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의 작성 등은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본칙 제4조(선거관리규정 등의 작성)
제2항에는 이 규정이 법·관계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임원의 거주조건을 "정비구역에서 거주
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의 거주
요건(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이주 완료 후에는 이주 완료전까지 위 조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은 관계법령과 불일치 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
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