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당해 조합은 재건축사업의 부분준공에 따라 조합원들이 입주를 한 상태로  
조합임원 선출을 앞두고 있는 바,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은 조합 정관 및 선거
관리규정에 따르면 되는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조합의 임원)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임원 입후보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아울러,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의 작성 등은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본칙 제4조(선거관리규정 등의 작성) 
제2항에는 이 규정이 법·관계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임원의 거주조건을 "정비구역에서 거주
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의 거주
요건(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이주 완료 후에는 이주 완료전까지 위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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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임원 자격요건 등)
충족한 자로 한다)은 관계법령과 불일치 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
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2/0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73
(
2023. 2. 3.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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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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