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A 재개발구역은 작년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었으며, 관리처분계획 검토 과정에서
분양신청을 한 토지등소유자 중 일부가 5년 재당첨 제한 저촉 사유로 현금청산자로 분류됨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최근 A 재개발구역이 속한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
- 상기 상황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이미 5년 재당첨 제한 저촉 사유로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분양대상자 지위 회복이 가능한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
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실적(조합원분양대상자 또는 일반분양대상자)이 있는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
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분양신청 종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그 이후에 투기과열지
구가 해제되었다는 사유만을 갖고 분양신청 당시 법령에 따라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토지
등소유자의 분양대상자 지위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정비법 소관부처이자 투기과열지구 해제 권한을 갖고 있
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3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