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25456 분양권지위확인등

<요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후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분양권의 귀속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기존 소유자이다.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영
피고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연
담당변호사 유전웅
변론종결 2022. 9. 30.
판결선고 2022. 1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 중>
D는 2017.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도 권리내역에 기재하여 분양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 종기인 2017. 8. 26 이후인 2017. 12. 29. 비로소 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분양신청기간 종기까지의 권리관계 및 분양신청현황을 고려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 명단에 원고가 아닌 D를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분양대상자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분양권은 D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분양권이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하여도 그것에 어떠한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