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51083 사업시행계획 취소 등

원고 1. A종교단체 B교회
2. 재단법인 C
3. A종교단체 D교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서호건, 이형섭

피고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김찬영
변론종결 2021. 9. 30.
판결선고 2021. 12.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문 중>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할 뿐,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뒤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관리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는 제2항 제2호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복리시설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반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복리시설 공급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는 제2항 제2호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복리시설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반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7호에서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종교시설 소유자에게 원칙적으로 종교시설을 공급하여야 하는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이 사건과 같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기존 종교시설 소유자에게 반드시 종교시설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