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동의서 관련
2. 답변내용
ㅇ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주택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르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1)부터 5)까지의 서류(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2)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
3)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해당 주택이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나) 증축인 리모델링: 법 제2조제25호나목에 따른 기간
ㅇ 한편, 「주택법」 제66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영 제7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영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가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및 리모델링허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설립인가 및 리모델링허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이에 대한 인허가권자인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이상훈, ☏044-201-3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홈페이지(https://eminwon.molit.go.kr) 민원신청→전자민원→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