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9. 1.자 2020라20736 결정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판결문 중>

개회선언 당시 참석자가 의사정족수에 다소 미달한 상태였다거나 회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참석 인원이 의사정족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던 경우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하여 그 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언제나 무효로 돌려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안건에 대한 토론과 심의 등의 회의 진행 대부분의 과정에서 의사정족수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회의에 참여하였고 결의 당시 의사정족수를 넘는 사람들이 회의 장소에 있었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해임총회 개회 당시에 참석한 154명 중 G, H, I, J, E, F를 의사정족수산정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해임총회 개회 시에는 148명만 참석한 것으로 되어 의사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였으나, 결의 당시에는 조합원 2명이 더 출석함으로써 의사정족수를 충족(총 150명)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해임총회는 개회 당시 채무자 정관이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으나, 각 안건의 심의 및 결의 과정에서 의사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이 회의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의사결정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회의의 진행과정이나 의사정족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설령 안건의 상정 및 심의 과정에서 일정 시간 동안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조합원들이 회의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해임총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위 결의를 무효로 돌려야 할 중대한 하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