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질의
하신 사항(민원접수번호 20230105900536)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종전규정 적용지역) 자치구 도로 개설공사 대위 분할 신청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재개발 공동주택 단독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종전 규정[제5007호(2010.7.16.시행) 이전]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자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에 정한 규모(9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30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
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되어 있고, 제3항제3호에서는 제1항제1호의 종전 토지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
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항이 2003년 12월 30일 이후 한 필지를 분할하여 여러 필지가 될 경우 수인
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2003년 12월 30일 이후 토지를 분할 취
득할 경우 토지총면적 미산정되며, 별도로 상기 규정에서는 토지분할사유 등에 따른
예외규정를 두고있지는 않으나 자치구 도로개설에 따른 분할경위, 분할형태, 당시 협의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구
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