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를 구비하기 
어려운 바, 해당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조회·확인 등을 통해 조합인가 처리가 
가능한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제1항에 
따르면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
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0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 방법)제1항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호(5.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조례 제20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고 하면서,
  -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조합원명부)에는 제출서류로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하고 있는 바, 조합설립 인가 
신청시 법·조례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
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찰 자치구청
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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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2/0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14
(
2023. 2. 1.
)
접수
(
)
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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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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