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사건 2021나23293 조합원제명결의무효확인

판결선고 2021. 12. 22.


<판결문 중>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참조), 조합의 규약에 근거규정과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조합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때에는 조합의 목적 달성과 다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규정중의 징계 종류의 하나인 제명처분도 허용되고,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11032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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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2다206674 조합원제명결의무효확인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현명, 안효섭, 정일권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나232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5. 12.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박정화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