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민사] 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종교시설인 원고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9641)
작성자부산지방법원작성일2022-04-28


첨부파일 [1] 부산지방법원_2020가합49641.pdf
 

□ 부산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0가합49641

 

□ 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종교시설인 원고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56,508,000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