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22. 9. 22. 선고 20223450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확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 후에 사업구역 내에 있는 빌라의 한 동 전체 세대를 소유하고 있던 종중으로부터 한 세대를 양수한 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당시 전체 세대를 종중 1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조합설립인가 후 이를 양수한 에게는 조합원 지위가 없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의결하고 시장이 이를 인가고시한 사안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에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을 조합원에서 제외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 후에 사업구역 내에 있는 빌라의 한 동 전체 세대를 소유하고 있던 종중으로부터 한 세대를 양수한 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당시 전체 세대를 종중 1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조합설립인가 후 이를 양수한 에게는 조합원 지위가 없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의결하고 시장이 이를 인가고시한 사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표조합원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 대표조합원 외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기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도시정비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대표조합원과 그 외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하여 1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대표조합원을 포함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1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유지분권을 공급받을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그 분양신청 절차는 대표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분양신청권을 행사해야 하고 각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조합의 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위 빌라의 한 세대를 양수하였으므로 분양신청기간 만료 전까지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자신의 단독명의로 분양신청을 하였을 뿐 분양신청기간 내에 종중 및 그로부터 토지 등의 소유권을 양수한 다른 사람들과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았고, 대표조합원을 통하여 분양신청권을 행사하지도 않은 점, 이는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법률행위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유효하지 않은 점,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점을 종합하면, 자신이 분양신청기간 만료 후에도 여전히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단독으로 1주택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분양신청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위 관리처분계획에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을 조합원에서 제외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 광주고등법원2020.1.23선고 2018누6446 판결과 대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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