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고시

국토교통부훈령 제 1583호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고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977, 2018.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 1. 5.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3-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3-2. 주택수급에 관한 검토결과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전·월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시기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재건축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대하여 우선 조정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해당 시기 조정은 1년을 단위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